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조건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대학은 총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우선 경찰대 입학을 위해서 신입생 입학조건과 결격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조건

경찰대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남녀통합 각 25명으로 총 50명을 모집합니다. 경찰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학과 구분없이 단일 모집으로 50명을 모집하여 2학년 진학 시 학과를 결정합니다.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응시자격

가. 일반·특별전형 공통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1) 학력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2024. 2월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3. 12. 31. 이전 합격한 사람에 한함

2) 연령 : 만 17세 이상 42세 미만(1982. 1. 1. ~ 2007. 12. 31. 기간 중 출생한 사람)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3) 국적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특별전형 응시자격

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조건 1

2)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조건2

경찰대 입학조건 결격사유

가. 경찰대학 응시자격 중 「학력, 연령, 국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21쪽「응시자 필독 유의사항 ‘바’항」참조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신체조건과 체력조건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사람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 조건 원서 접수

이상 2024 경찰대 신입생 입학조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경찰대를 희망하신다면 다음은 1차 필기시험2차 신체조건에 대해 다음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대 신입생 입학조건

경찰대 최종합격자 기준 알아보기

경찰대 응시자격 신체조건 및 체력조건

경찰대 시험일정 난이도 및 1,2차 합격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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