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있으며, 정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한다면 다음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말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불의의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가기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하시려면 다음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25만 1521명이었습니다. 매년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매년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사도 그중 일부입니다. 아래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50대 이상인 분이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중장년분이 봉사 정신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직종은 어느 정도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직군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건강한 성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비자 종류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법 제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
---|---|
(1)배우자 |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
(2)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
(3)형제 · 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5)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봉사정신이 있다는 분이라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돌봄 직업군 중 최고로 시급이 높은 직종입니다. 그만큼 힘들지만 최고의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원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급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