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요금, 차량지원, 취소신청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요금 및 차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후 취소신청은 어떻게 해야 이용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요금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복지제도가 있다면 바로 이 서비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당히 병원동행서비스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부모님이 홀로 계신데 혼자 병원 방문해 접수 및 귀가가 걱정된다면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서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시민을 모시고 보호자 대신 병원업무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거주 지역별로 일부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취득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대상자

경기도의 1인 가구 병원 안심동생 서비스는 병원동행이 필요한 나홀로 1인 가구로 소득과 무관합니다. 즉 병원이용에 어려운 일반 1인 가구가 포함이 됩니다. 노인가구를 비롯해 물론 조손가구한부모가정도 포함합니다.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입니다. 시간당 5,000원이며 3시간에서 30분 초과 시 2,500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25분을 이용 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3시간×5,000원+ 30분(2,500원) = 17,500원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시간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지만 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시간조정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차량지원

경기도에서는 차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인천은 예외)

신청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또는 도보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차량을 부를 수 있지만 교통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기관 이용만 가능?

이동거리나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원거리 소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당일 지원인력 및 예약상황을 고려하여 매니저가 배정됩니다.


구분내용
이용시간09~18시
이용요금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2,500원 추가
이동수단차량지원 안함
신청바로가기


신청 후 예약취소 조건

취소신청의 경우 하루 전에는 전액이 환불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1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이용제한에 벌칙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병원동행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031-729-176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401-1032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1577-7429

군포시 가족센터 가족센터 ☎1600-9983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02-3679-2008

평택시 가족센터 ☎031-615-3952

시흥시 작은자리온케어 ☎031-316-2732

광주시 가족센터 ☎070-4706-3622

구리시 가족센터 ☎070-4159-2030

양평군 가족센터 ☎031-775-5957

이상 경기도 안심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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